반응형
red현재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나라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방법, 지원조건, 지원내용, 설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참고 바랍니다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보낸사람 받는사람 명시필수)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한도:실납부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2024 2월 26일~2025년 2월 25일(1년)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조건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을지원
✅참여제한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족손 형제자매등 2촌 이내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추가정보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국토 교통부:1599-0001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마이홈:www.myhome.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