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제도가 바로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조건, 신청 방법,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즉, 정부에서 보장하는 최저생활 기준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여전히 어려운 형편의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지원 범위는 좁지만, 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주거비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가구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은 약 583만 원이므로,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약 291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 약 105만 원 |
2인 가구 | 약 175만 원 |
3인 가구 | 약 225만 원 |
4인 가구 | 약 291만 원 |
5인 가구 | 약 341만 원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 재산 기준
- 거주 지역별로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 대도시: 1억 8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1천만 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 금융재산은 6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초과 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 대부분의 차상위계층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유형
차상위계층은 단일 유형이 아니라 다양한 세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제도가 다릅니다.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한부모 가족
- 차상위 장애인 연금 수급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 청년 저축계좌 가입 대상자
각 유형마다 지원 조건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소득 관련 서류, 재산 증빙 자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의료비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등 |
교육 | 교육급여,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복비 지원 등 |
통신 | 인터넷 요금 및 이동통신 기본료 감면 |
주거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전세자금 대출 지원 |
금융 | 긴급복지자금, 청년희망적금 등 신청 가능 |
기타 | 문화누리카드, 에너지 바우처 등 |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등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감면이나 일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Q.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A. 네. 중위소득은 통계청 조사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이에 따라 차상위 기준도 달라집니다.
Q. 현재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A.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차상위계층 제도는 조금만 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에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꼭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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