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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두 번째 모집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엇이고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매입임대
-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1
-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 가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2
-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 가구이면서 순위별 아래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각 지역별, 조건 공고를 하면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 소득증명서, 자산증빙자료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6월 27일~
- 입주시기 :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
- 모집규모 : 총 4277 가구(청년대상 2845 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1432 가구)
- 모집지역 : 서울 944 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2397 가구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
매입임대주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여,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관할 지자체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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