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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겨울핑크 2024. 6. 25.

정부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두 번째 모집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엇이고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매입임대

  •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1

  •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 가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2

  •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 가구이면서 순위별 아래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각 지역별, 조건 공고를 하면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 소득증명서, 자산증빙자료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4년 6월 27일~
  • 입주시기 :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
  • 모집규모 : 총 4277 가구(청년대상 2845 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1432 가구)
  • 모집지역 : 서울 944 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2397 가구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

 

매입임대주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여,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관할 지자체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